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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대전시는 13일부터 코로나19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요건의 충족 시 격리(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이용 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혜택이 표시되며, 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특별한 구비서류는 필요 없으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❶ 입원·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❷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한 사람 ❸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❹ 해외입국 격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종전대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접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적기에 지급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지난 2월 생활지원비 지침이 개정되어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며, 기한 내신청해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270-4632), 동구청 복지정책과(☎251-4406), 중구청 복지정책과(☎606-7104), 서구청 복지정책과(☎288-3018), 유성구청 사회돌봄과(☎611-2320), 대덕구청 복지정책과(☎608-67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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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외...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대전시가 오는 1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등을 제한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8일부터 대부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실내 취식금지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을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7월 다중이용시설 집합을 제한하고, 지난해 1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행 이후 강도를 조절하면서 계속 이어져 온 모임․인원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실내 취식금지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시설의 안전한 취식을 위해 정부 소관 부처에서 방안 마련 후 오는 25일부터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다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 2주 후 조정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또 손 씻기, 환기․소독 등의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과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적용되는 입사자․종사자의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하나,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중요한 만큼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홍보․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확대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며, 향후 재유행 등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재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어 일상회복에 가까워진 것은 반가운 일이나, 여전히 일상 속 오미크론의 위험은 상주하고 있다”며 “미접종자 예방접종 참여와 함께 마스크 쓰기,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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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 코로나19 안내 홈페이지 대폭 개선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재택치료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택치료 전용 홈페이지 메뉴를 대폭 개선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6,000여 명 대를 유지하고, 재택치료를 받는 시민들도 크게 늘어 보건소와 시 콜센터 등으로 하루 평균 1,200여 건의 상담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택치료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치료 병원과 코로나19 정보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재택치료병원(대면․비대면 병원)과 소아․분만․투석환자를 위한 병원 및 의료상담센터, 행정상담센터 전화번호 안내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안내 등 확진자 생활수칙 안내문, 코로나19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시해 시민 편의를 더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재택치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안내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홍보체계 등을 정비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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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중이용시설 23시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전시가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고,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의료대응 여력이 있다고 보고,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종전 오후 10시에서 1시간 연장, 오후 11시부터 제한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그룹별로 살펴보면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영화관·공연장의 마지막 상영은 시작 시각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하고 종료시각도 오후 12시에서 다음날 1시로 1시간 연장된다. 그 외 사적모임 6인 및 행사·집회의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나머지 조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시 방역 당국은 현재 유행 양상을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규모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어,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의료체계 가용 여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는 그동안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에 집중해 현재까지 1,010병상을 확충했다. 이는 비슷한 인구인 광주 885병상, 울산 412병상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특수환자(소아·임산부·투석)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완비했다. 소아 163병상, 투석 15병상, 분만 2개 병상을 확보해 충청권에서 제일 많은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도 60세 이상의 집중관리군 등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리의료기관 17개소를 운영중이며 일반관리군이 의료상담이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9개, 동네 병원 366개, 행정안내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관리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비대면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는 한국병원, 워크런병원, 웰리스병원, 그리고 소아전담으로 대전코젤병원, 봉키병원 등이 있으며 자가용, 방역택시를 이용해 진료가 가능하다. 시는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진단검사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청남문과 한밭운동장 검사소의 운영을 대폭 개선했다. 검사 종류별로 공간을 PCR 전용 검사소, 자가진단키트 전용 검사소, 자가진단키트 검사자 중 양성자 검사소 등 3개로 공간을 분리해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이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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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달 1일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대전시가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4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 한다.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내달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역시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체계도 내달 1일부터 대폭 변경된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격리없이 생활하며 스스로 증상 확인)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해 보건소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방역패스는 일시 중단했지만,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시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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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차단 위한 특별 거리두기 3주 연장
대전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미크론의 유행 급증, 오미크론의 정점 미도달에 따른 엄중한 관리 필요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고, 일시에 대폭 완화 시 위기발생 우려와 소상공인의 민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6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은 1인 이용만 가능하고, 접종자와의 합석은 불가하다. 단 음성확인서 증명 시에 동석이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제한되며, 식당․카페․편의점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목적으로 활용 중인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역학조사 방식이 자기기입 조사로 변경되면서 활용도가 저하됨에 따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해 활용 중인 방역패스(11종*)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판결 지연과 현장의 준비기간 부족을 고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일로 조정됐다. 그 외에 집합․모임, 종교시설 모임 또한 종전과 동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지배종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지난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검사 및 치료 체계로 신속히 전환한 후, 늘어난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집중관리군은 건강모니터링에, 일반관리군은 전화 상담․처방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관리의료기관 15개소, 동네 병․의원을 135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7개소,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5개소를 설치하는 등 안정적인 오미크론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재택치료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이번 거리두기는 오미크론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됐으나, 오미크론의 정점 예측이 어려워 유행 규모에 따라 위험이 상존한다”며“시민들께서는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전보다 강력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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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대전시는 13일부터 코로나19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요건의 충족 시 격리(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이용 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혜택이 표시되며, 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특별한 구비서류는 필요 없으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❶ 입원·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❷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한 사람 ❸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❹ 해외입국 격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종전대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접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적기에 지급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지난 2월 생활지원비 지침이 개정되어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며, 기한 내신청해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270-4632), 동구청 복지정책과(☎251-4406), 중구청 복지정책과(☎606-7104), 서구청 복지정책과(☎288-3018), 유성구청 사회돌봄과(☎611-2320), 대덕구청 복지정책과(☎608-67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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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외...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 대전시가 오는 1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등을 제한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8일부터 대부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실내 취식금지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을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7월 다중이용시설 집합을 제한하고, 지난해 1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행 이후 강도를 조절하면서 계속 이어져 온 모임․인원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실내 취식금지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시설의 안전한 취식을 위해 정부 소관 부처에서 방안 마련 후 오는 25일부터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다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 2주 후 조정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또 손 씻기, 환기․소독 등의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과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적용되는 입사자․종사자의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하나,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중요한 만큼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홍보․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확대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며, 향후 재유행 등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재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어 일상회복에 가까워진 것은 반가운 일이나, 여전히 일상 속 오미크론의 위험은 상주하고 있다”며 “미접종자 예방접종 참여와 함께 마스크 쓰기,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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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외...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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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 코로나19 안내 홈페이지 대폭 개선
-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재택치료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택치료 전용 홈페이지 메뉴를 대폭 개선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6,000여 명 대를 유지하고, 재택치료를 받는 시민들도 크게 늘어 보건소와 시 콜센터 등으로 하루 평균 1,200여 건의 상담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택치료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치료 병원과 코로나19 정보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재택치료병원(대면․비대면 병원)과 소아․분만․투석환자를 위한 병원 및 의료상담센터, 행정상담센터 전화번호 안내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안내 등 확진자 생활수칙 안내문, 코로나19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시해 시민 편의를 더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재택치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안내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홍보체계 등을 정비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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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 코로나19 안내 홈페이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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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중이용시설 23시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
- 대전시가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고,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의료대응 여력이 있다고 보고,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종전 오후 10시에서 1시간 연장, 오후 11시부터 제한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그룹별로 살펴보면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영화관·공연장의 마지막 상영은 시작 시각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하고 종료시각도 오후 12시에서 다음날 1시로 1시간 연장된다. 그 외 사적모임 6인 및 행사·집회의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나머지 조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시 방역 당국은 현재 유행 양상을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규모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어,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의료체계 가용 여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는 그동안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에 집중해 현재까지 1,010병상을 확충했다. 이는 비슷한 인구인 광주 885병상, 울산 412병상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특수환자(소아·임산부·투석)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완비했다. 소아 163병상, 투석 15병상, 분만 2개 병상을 확보해 충청권에서 제일 많은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도 60세 이상의 집중관리군 등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리의료기관 17개소를 운영중이며 일반관리군이 의료상담이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9개, 동네 병원 366개, 행정안내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관리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비대면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는 한국병원, 워크런병원, 웰리스병원, 그리고 소아전담으로 대전코젤병원, 봉키병원 등이 있으며 자가용, 방역택시를 이용해 진료가 가능하다. 시는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진단검사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청남문과 한밭운동장 검사소의 운영을 대폭 개선했다. 검사 종류별로 공간을 PCR 전용 검사소, 자가진단키트 전용 검사소, 자가진단키트 검사자 중 양성자 검사소 등 3개로 공간을 분리해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이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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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중이용시설 23시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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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달 1일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 대전시가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4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 한다.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내달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역시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체계도 내달 1일부터 대폭 변경된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격리없이 생활하며 스스로 증상 확인)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해 보건소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방역패스는 일시 중단했지만,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시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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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달 1일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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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차단 위한 특별 거리두기 3주 연장
- 대전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미크론의 유행 급증, 오미크론의 정점 미도달에 따른 엄중한 관리 필요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고, 일시에 대폭 완화 시 위기발생 우려와 소상공인의 민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6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은 1인 이용만 가능하고, 접종자와의 합석은 불가하다. 단 음성확인서 증명 시에 동석이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제한되며, 식당․카페․편의점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목적으로 활용 중인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역학조사 방식이 자기기입 조사로 변경되면서 활용도가 저하됨에 따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해 활용 중인 방역패스(11종*)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판결 지연과 현장의 준비기간 부족을 고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일로 조정됐다. 그 외에 집합․모임, 종교시설 모임 또한 종전과 동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지배종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지난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검사 및 치료 체계로 신속히 전환한 후, 늘어난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집중관리군은 건강모니터링에, 일반관리군은 전화 상담․처방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관리의료기관 15개소, 동네 병․의원을 135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7개소,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5개소를 설치하는 등 안정적인 오미크론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재택치료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이번 거리두기는 오미크론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됐으나, 오미크론의 정점 예측이 어려워 유행 규모에 따라 위험이 상존한다”며“시민들께서는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전보다 강력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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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차단 위한 특별 거리두기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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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접촉자 관리 기준 대폭 변경
- 대전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확진자·접촉자 관리 기준을 대폭 변경한다.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재택치료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제외)되고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환자의 격리기간은 백신 접종자·미접종자·증상 구분없이 7일로 통일한다. 확진자 조사방법은 보건소가 발송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따라 인적사항, 동거가족 정보, 예방접종력, 증상발생일 등을 입력하면 된다. 확진 환자 접촉자에 대한 관리기준도 변경된다. 우선 격리대상은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에 한정한다. 개인의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시설의 경우 시설 담당자를 통해 각각 통보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7일동안 수동감시 체계로 전환되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7일간 격리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재택치료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되고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시에 동시 해제된다.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는 6~7일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차 24시를 기점으로 보건소 신고없이 자동 해제된다. 또 그동안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GPS 자가격리앱은 폐지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방역 참여를 강화키로 했다. 다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모니터링은 유지하고 현행과 같이 관리 된다. 재택치료자 관리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도 바뀐다. 자가진단키트의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60세 이상 및 11세 이하 확진자 위주로 키트를 지급하며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필품 지급은 생략된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역시 60세 이상 또는 먹는 치료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모니터링으로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일반관리군은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전환된다. 집중 관리군은 15개 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회에 걸쳐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일반관리군은 이상이 있을 경우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와 동네병원에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진다. 시는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 운영할 계획이며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중 환자를 위한 치료병상 확보를 통해 신속한 병상 배정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중환자병실 가동율이 16.1%로 중증화율은 낮은 것으로 판단, 높은 전파력으로 단기간 내 대규모 발생 시 방역·의료대응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의 위기가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내는 전환점이 되도록 추가 접종 및 방역 참여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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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접촉자 관리 기준 대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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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코로나 검사체계 시행
- 대전시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 검사체계를 3일부터 대폭 변경한다. 시에 따르면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급증하는 확진자 및 검사 수요에 대비해 PCR 진단검사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한다. 일반시민은 앞으로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선별진료소 5개소*에서 무료로 자가검사(신속항원)키트를 받아 스스로 검사하고 양성자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바뀐다.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자(역학 연관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의심환자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등이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종전과 같이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는 5개 선별진료소에서만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모두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업장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며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관리 기간을 지난달 26일부터 7일로 축소하는 한편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미접종자는 10일로 유지된다. 또 오는 4일부터는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시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단 검사와 진료가 가능하도록 현재 의사회를 통해 희망 병‧의원을 접수중이며 사전준비 후 이달 중순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러한 체계 전환은 고위험군 이외 대상자들에게는 일부 불편이 가중되고 진단의 신속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확진자 총규모 통제보다는 중증‧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환으로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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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코로나 검사체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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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중환자실 46병상 운영, 병상확보 총력
- 대전시가 코로나19 중환자(위중증)를 위한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6일부터 코로나 전담 위중증(기존 28개) 병상 18개를 충남대병원에 추가로 확보해 총 46병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확진자의 급증으로 한때 코로나 전담 중환자실(위중증)의 부족(28병상)으로 가동률이 100%로 가동,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시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과 충남대병원의 협력으로 안전하게 코로나 위중증 병상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역 위중증 병상은 충남대병원 38개, 건양대병원 8개 등 총 46병상이 됐다. 시는 중환자 병상외에도 증상이 있는 확진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 내달 중 위증증 23개, 준중증 26개, 중등증 558개 등을 추가 확보해 총 909개 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병상은 현재 가동을 위한 시설공사 중이다. 시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에 의한 유행에 대비해 충분한 병상 설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7일에 185명까지 발생했던 환자가 지난 5일에는 41명이 발생, 비교적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시는 이날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자 36명(대부분 해외입국)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계속 확충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코로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추가 예방접종과 방역 기본수칙 준수로 코로나를 극복 할 수 있고, 방역패스 등 수칙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병상은 전체 351개로 38%인 133개가 사용중이며, 입소가능한 병상은 218개 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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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중환자실 46병상 운영, 병상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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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차단 위한 특별 거리두기 2주간 연장
- 대전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효과로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오미크론도 11명이나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 현재보다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 등이 고려됐다. 특히 시민들의 피로감 및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완화 이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시 강화하기는 극히 어렵기에 내린 조치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 지속 유지하고 식당·카페에서 1인 이용만 가능하고 접종자와 합석은 불가하다. 다만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에는 동석은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카페·편의점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시간(2~3시간) 등을 고려해 기존 22시까지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변경하여 허용한다.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은 22시부터 영업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돌잔치를 비롯한 행사 모임은 백신접종 구분없이 49명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에는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고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이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많은 불특정 다수 인원이 출입하기에 감염 위험 요소가 있어 방역 패스를 적용,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10일부터 시행하지만, 1주일(1.10.~1.16.) 동안은 계도기간을 둔다. 기타 자세한 방역 수칙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다. 방역 강화를 위해 내달 3일부터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 불가하며 3차 접종할 경우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 시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하여 접종완료자는 ‘접종완료자입니다’기간 경과자는 ‘딩동’하고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한다. 시설관리자의 KI-PASS 앱은 내달 3일 0시 자동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접종기간 확보 및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1개월 유예(’22. 3. 1.~)하고 1개월 동안 계도(4. 1.~과태료 부과) 후 본격 적용한다. 시는 시민들이 확진될 경우 병상 부족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록 병원장들과 협의하여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 10개소 322병상에 115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1월 말까지 437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고령 확진자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전담 요양 병상도 100개를 상반기 중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현재 대전시에는 코로나 확진자 436명이 재택 치료중이며 10개 협력병원이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7일부터는 호흡기 증상 등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한국병원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고 코로나 초기 치료*를 강화하고 있으며 교통편의를 위해 방역 택시를 지원하고 있다. 허 시장은 “확진자 감소세 전환은 초입 단계에 불과하고, 중증환자 및 병상 여력 등이 여전히 위험한 측면이기에 유행 규모 축소를 위해 부득이 내린 방역 조치”라며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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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차단 위한 특별 거리두기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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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집단 감염 발생
- 대전시 비인가 학교에서 125명의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했다. 시에따르면 모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학교이며 IEM그리고 각 지역에는 TCS, CAS라는 일종의 학교등 23개소를 운영중에 있다. 집단 발생한 시설은 학생 120명, 교직원 등 38명으로 총 158명이며 이들중 어제 시설 내에 있는 146명에 대해 3차에 나눠 검사한 결과 양성 125명, 음성 18명, 미결정 3명이었으며, 그 외 12명 중 11명은 타 지역에서, 1명은 우리 지역에서 검사를 받았다. 확진자 125명은 증상에 따라 경증이나 무증상자는 아산 생활센터로 증상이 있는 확진자는 지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입원시킬 예정이다. 음성판정자는 18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이며, 시설은 방역 소독하고 3주간 폐쇄 조치하였다. 이렇게 충격적인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유는 이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학생들과 일부 교직원들이 같은 건물에서 함께 기숙 생활을 한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기숙 시설은 건물 3층에서 5층에 있으며, 일부 층은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기숙사 또한 실당 7명에서 20명까지 사용한 것을 밝혀졌다. 또한 지하 식당도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밀집, 밀폐, 밀접 등 3밀 조건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집단생활을 한 것이 최악의 사태로 이러진 것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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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집단 감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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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 대전시가 25일 오전, 코로나19 전시민 대상 백신 무료접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회 의료계 전문가들과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대전시 김영일 의사회장외 감염병전문가로 구성된 교수, 보건소장 등 감염병을 대표하는 지역 전문가 12명이 참석했다. 민관협의체 회의에서는 집단면역 확보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 추진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설치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과제에 대해 지역 의료기관 전문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협의체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예방접종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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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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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전 확진자 치료 중 사망자 발생
- 대전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전 거주 확진환자 중 일곱번째 사망자가 27일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495번 확진자는 지난 11월 30일 확진 판정을 받고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치료 27일만에 사망했다. 사망자는 입원 전부터 고혈압, 당뇨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환자로, 11.29.부터 증상이 발현됨 따라 11.30. 진단검사에서 확진되어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고, 현재까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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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전 확진자 치료 중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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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코로나19 고위험시설 일제 검사결과 전부음성’
- 대전시에서는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18일간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금번 검사는 대전시 감염병관리과, 각 구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 27명이 동원되었다. 특히, 14,592명에 달하는 인원을 신속히 검사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자체검사를 시행하고, 요양원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검사를 통해, 주․야간 보호센터 등은 결핵협회 출장검사 방법으로 일제히 시행하였다. 검사결과, 요양병원 6,119명, 정신병원 434명, 요양원 3,260명, 주․야간 보호센터 4,565명, 정신요양시설 116명, 정신재활시설 98명 합계 14,592명이 전부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앞으로도 고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노인요양시설 외에 다른 유형의 고위험시설을 파악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일제검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다변화되고 있는 집단감염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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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코로나19 고위험시설 일제 검사결과 전부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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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전국 확산세, 대전시,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 대전시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유지하고 수도권과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함에 따라, 19일 코로나19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이 주재하고, 대전시 실국장, 방역 관련 공무원과 감염병 전문가가 참석했다. 특히, 감염병지원단장을 비롯해 부단장 등 감염병전문가가 참석해 대전시 코로나19 지역 확산 상황과 감염병 유행 양상을 분석하고, 감염병 지역 확산시 우리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유사시 신속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분야별 1.5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여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분야별로 방역 이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500여명 171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1월 17일부터는 일주일 단위로 방역 점검 대상 시설과 분야를 정해서 테마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덕분에 우리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하는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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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전국 확산세, 대전시,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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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전 확진자 치료 중 사망자 발생
-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여섯 번째 사망자가 26일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422번 확진자는 지난 10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고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으나, 폐렴으로 치료 6일 만에 사망했다. 사망자는 입원 전부터 고혈압, 당뇨,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환자로, 지난 19일 천안에서 위독한 상태로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진료를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됐으나, 현재까지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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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전 확진자 치료 중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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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전 확진자 치료 중 사망자 발생
- 대전시는 8일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다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219번 확진자는 지난 8월 23일 확진 판정을 받고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으나,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치료 45일 만에 사망했다. 사망자는 입원 전부터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환자로, 214번 확진자(자녀)로부터 감염되었으며, 자녀 또한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9월 1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에 다섯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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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전 확진자 치료 중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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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부 단체 개천절 집회에 심각한 우려 표명
- 대전시는 일부단체가 개천절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신고를 접수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방역수칙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오는 3일, 2개의 보수단체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월드컵경기장과 충무체육관을 오가는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이번 추석연휴기간이 하반기 대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강행에 심히 개탄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집회가 전국적으로 40여개가 넘는 곳에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에서는 개천절 집회 신고와 관련하여 어제 긴급히 6개 경찰서와 대책회의를 갖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전시도 실외 1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펼쳐, 집회신고 준수여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즉각 고발조치 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ㅇ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철회해 줄 것을 집회단체에 요청드린다”며“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하여 감염병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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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부 단체 개천절 집회에 심각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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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8월 재 발생 이후 1개월 지나면서 진정세
- 대전시는 8월 14일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 재 발생한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7월 이후 한 달간 지역 감염자가 없는 상황에서, 8월 14일 파주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가 첫 발생한 이후 9월 17일 현재 183명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50명이 되었다. 최근 1개월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가 이전 5개월 동안 발생(167명)한 확진자 수를 넘어섰다. 주간단위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8월 14일 발생 첫 주 일평균 5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 주 7.1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이번 주는 1.8명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불명환자수도 주간 평균 10.7% 수준으로 전국 평균 20%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염의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주 1.2를 정점으로 이번 주는 0.1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0이 넘으면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 8~9월에 발생한 확진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족 간, 지인 간 접촉을 통한 집단감염사례가 많았다는 점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전국적인 발생 추세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는 대전지역 확진자도 증가하다가, 전국 상황이 진정되면 대전도 진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추가 확진자 발생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방역을 강화하여 조속히 현 상황을 안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짐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지원을 위해 일반·휴게음식점에 내려진 1~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하도록 한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9. 19.(토)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난 14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한 상태다. 이와 함께 피시방의 연령제한 조치도 함께 조정하기로 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1개월여 동안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덕분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또 다른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가급적 고향방문 등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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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8월 재 발생 이후 1개월 지나면서 진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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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화문 집회 방문자 자발적 검사 당부
- 대전시는 8월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즉시 무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지난 17일 광화문 집회참석자 중 유증상자와 8.7.~13.기간 중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자에 대해 8월 2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방역당국이 특정인에 대해 무조건 양성 판정한다’는 가짜뉴스와 ‘집회에 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진단검사를 기피·거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검사 거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의 현실화 기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신속한 검사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전시에서는 대전지역에서 20대 정도의 버스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참석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다방면으로 자발적인 검사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 건수가 저조할 경우,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우리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의무적 진단검사 대상자에 대해 검사 이행 독려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진단검사 대상자들은 조속히 자진해서 무료 검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시 선별진료소는 다음과 같다. ▲ 동구보건소(251-6305), ▲ 중구보건소(288-8043), ▲ 서구보건소(288-4520), ▲ 대덕구보건소(608-5436), ▲ 유성구보건소(611-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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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화문 집회 방문자 자발적 검사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