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 10.1.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 추진, 10월 구제역 일제접종

[크기변환]대전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02.JPG

대전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고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기간으로, 방역역량을 집중하여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기간이라로 설명했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예찰과 함께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24시간 연락체계 유지하여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및 AI 유입 차단을 위해 ▲ 축산농가·시설에 소독약품 공급 ▲ 공동방제단을 통한 농가 소독지원 ▲ 전담공무원을 통한 축산농가 점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축산농가·시설 및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검사 등을 추진하여 관내 AI 유입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검출 시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사육농가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4주 후 항체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정인 농생명정책과장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자율방역과 정기적인 농장 소독, 구제역 일제 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이 최우선이며, 의심 상황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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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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