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허태정 대전시장은 설동호 대전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장종태 서구청장(대전구청장협의회 회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2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했다.
3단계 방역 수칙에 따르면 예방접종자 ․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22시 부터 다음날 05시까지 공원·하천 등에서의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나 시설은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에서 제외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모든 모임 등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백신 접종자·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단되어 행사 인원 산정시 이들도 인원수에 산정된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둔다. 그러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돌잔치는 4인 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50명 미만으로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단, 집회‧시위는 2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과 배달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